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평가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심사"를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로 한다.
제1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성계획"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로,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를 "평가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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