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328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4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함.
특히, 한반도 평화의 가교지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 분리·신설하여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함과 동시에,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경기북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1개 시·군 일원으로 함(안 제3조).
나.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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