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한 바 있음. 이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한 바 있음.
이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4,000여 유물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송이 실천해온 문화재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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