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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해당하는 주사 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령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 단서신설)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만 있어 방역사각 지대인 50제곱미터 이하 가축 축사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함. 다.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에 대한 통제 추가(안 제19조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17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0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단서 신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 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8. (생 략)
1. ∼ 3의8.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1항 ,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 5의9. (생 략)
4의2. ∼ 5의9.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포함한다)부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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