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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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