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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8
위원회 회부2021.10.19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여유금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되어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정기예금에만 예치하는 등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지자체·공사로부터 납부받은 공제회비를 토대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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