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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와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 개발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와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 개발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의 심화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에 따라 훼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로 육지에 위치하는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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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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