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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이라 한다)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위성곤의원등12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이라 한다)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안 제1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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