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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 5천만 갑에 비하여 1억 4천만 갑 증가하는 등…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 5천만 갑에 비하여 1억 4천만 갑 증가하는 등 담배의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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