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적으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적으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 높은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장애인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마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1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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