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신영대의원 등 13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