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소매업자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는 등…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2
위원회 회부2022.03.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소매업자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는 등 도매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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