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이전이라는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이라고 표현된 법문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3조제1항 및…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이전이라는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이라고 표현된 법문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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