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의 사진이 후보자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