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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6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지난 20여 년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우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지난 20여 년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우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1)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2)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함.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2)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대출하는 경우 대출 이자보전 및 손실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8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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