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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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