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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댈구’라는 준말으로도 불리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댈구’라는 준말으로도 불리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9조제7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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