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이스포츠 종목의 수는 턱없이 부족함.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이스포츠 산업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내 전문종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종목은 점차 도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