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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유사한 조사를 일원화하여…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5 발의
발의2022.08.25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유사한 조사를 일원화하여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복지실태조사로 통합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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