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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9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채무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 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8 발의
발의2022.02.08

무슨 법안인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채무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 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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