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와 지원의 기준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아닌 생계지원 측면이 강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와 지원의 기준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아닌 생계지원 측면이 강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