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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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