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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이후 은행권에서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되어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이후 은행권에서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되어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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