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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