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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즈음하여’라는 말은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는 뜻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취임과 선서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즈음하여’라는 말은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는 뜻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취임과 선서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개시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선서를 하는 ‘행위’ 또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한밤중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잠들어 있는 0시에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고, 전임대통령은 한밤중에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음.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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