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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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