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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