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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6
위원회 의결2026.04.16
법사위 회부2026.04.16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4호) · 시행 2027-06-17 · 바뀐 줄 10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한다.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제1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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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