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현재는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추경호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현재는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그간 기준이 돼 온 소정근로시간 뿐 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개정하였음.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한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과 같음.
이와 같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법령과 법원 판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최저임금의 환산 방식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임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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