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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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