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 권리에 불과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함.
이에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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