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압박면접의 수단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2조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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