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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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