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7 발의
발의2021.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금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용어를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1호) · 시행 2023-01-19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 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를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개인부담금"으로 본다"를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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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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