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3호) · 시행 2024-05-0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183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