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소음발생 운전자 제재규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에 추가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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