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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소음발생 운전자 제재규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에 추가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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