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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