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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와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0호) · 시행 2023-06-22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심의위원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40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중 "적용에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심의위원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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