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신월성, 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2021년 3분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총 504,809다발 발생하였음. 정부는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신월성, 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2021년 3분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총 504,809다발 발생하였음.
정부는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보관 중인 상태임.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