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5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생 략)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을 추가로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5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매월 50만원"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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