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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예산을 통해 일부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뿐임.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업ㆍ노무제공의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농어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69조의9ㆍ제77조의4 및 제77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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