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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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