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4,617개 아파트 단지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된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