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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47조, 및 제5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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