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대북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대북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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