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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감독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농협 조합과 중앙회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감독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농협 조합과 중앙회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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