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이후의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