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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또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경찰의 필요에 의해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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