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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달을 통하여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달을 통하여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신고 후 선거일까지 1억 5천만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후원회로 변경등록 한 후 1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모금 할 수 있으나 선거일까지 모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임. 이에 반하여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1억 5천만원)의 2배(3억원)를 모금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한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별도의 존속결의를 거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후원회의 명칭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로 당연존속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및 제19조 등). .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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