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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어 국가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부담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어 국가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질병환자 또는 장애환자의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과 질병 또는 장애와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질병환자 또는 장애인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환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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